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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
I. 개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심의,의결을 위해.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II. 설치 목적
1)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확립
2) 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III. 구성
1) 사용자 측 - 10인 이내
- 대표자 1인
- 안전관리자 1인
- 보건관리자 1인
- 사업부서장 7인 이내
2) 근로자 측 - 10인 이내
- 근로자 대표 1인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 근로자 9인 이내
3) 구성
- 사용자 10인, 근로자 10인 이내 동수로 구성
IV. 직무
1) 위원장 -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 의장
2) 정기회의 - 3개월마다 개최,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3) 회의 결과 주지 - 사내방송, 사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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