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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건설안전

작업 중지

by Pkassy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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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및 중대 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는 등

2) 필요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II. 각종 법령에 따른 재해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 1인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인 이상 

 

2) 중대재해처벌법 

가. 중대산업재해 (종업원 보호)

- 사망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한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 1년이내 3명 이상

 

나. 중대시민재해 (시민 보호)

- 사망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3) 건설기술진응법 

가. 중대한 건설사고 

- 사망 3명 이상

- 부상 10명 이상

- 건설중, 완공시설물 붕괴, 전도 재시공

 

나. 건설사고

- 사망 1명 이상

- 3일이상 휴업 부상

- 천만원이상의 재산피해

 

 

III. 작업 중지

1) 중대 재해

 

2) 악천후시 작업

구분 일상 작업시
강우 50 mm / 1회 이상
강설 25 cm / 1회 이상
강풍 10분간 평균풍속 10m/s 이상
지진 진도 4 이상

 

3) 급박한 위험시

- 화재, 폭발사고시

- 추락, 낙하 위험시

- 토사, 붕괴, 전도 위험시

 

IV. 조치 사항

작업 중지, 직상급자에게 상황 보고 및 재해조사 실시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 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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