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1)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및 중대 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는 등
2) 필요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II. 각종 법령에 따른 재해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 1인 이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인 이상
2) 중대재해처벌법
가. 중대산업재해 (종업원 보호)
- 사망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한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 1년이내 3명 이상
나. 중대시민재해 (시민 보호)
- 사망 1명 이상
-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3) 건설기술진응법
가. 중대한 건설사고
- 사망 3명 이상
- 부상 10명 이상
- 건설중, 완공시설물 붕괴, 전도 재시공
나. 건설사고
- 사망 1명 이상
- 3일이상 휴업 부상
- 천만원이상의 재산피해
III. 작업 중지
1) 중대 재해
2) 악천후시 작업
구분 | 일상 작업시 |
강우 | 50 mm / 1회 이상 |
강설 | 25 cm / 1회 이상 |
강풍 | 10분간 평균풍속 10m/s 이상 |
지진 | 진도 4 이상 |
3) 급박한 위험시
- 화재, 폭발사고시
- 추락, 낙하 위험시
- 토사, 붕괴, 전도 위험시
IV. 조치 사항
작업 중지, 직상급자에게 상황 보고 및 재해조사 실시
*산언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 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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