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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건설안전22

안전관리조직의 유형 I. 개요1) 안전관리조직이란 원활한 안전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2)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Line형, Staff형, Line-staff형 복합형의 3가지로 분류된다. II. 유형1. Line형 조직1) 생산 조직 전체에 안전관리 기능 부여2) 안전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3) 전문지식 및 기술축적 미흡 2. Staff형 조직1)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Staff부분 활용2) 지식 및 기술축적 용이3) 생산부서에서 안전책임과 권한이 없다 3. Line-staff 복합형 조직1)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Staff 부분과 생산라인의 각 층에도 안전 담당자를 배치2) 안전활동이 생산과 분리되지 않아 운용 III. 안전관리조직의 활성화 방안1) 안전관리 체제 확립2) 구성원 모두 참여3) 책임과 권한 명확4) 안전.. 2025. 1. 15.
안전업무의 분류 I. 개요1) 안전업무란 인적, 물적 재해예방 및 대책을 행하는 작업이며,2) 안전업무는 크게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II. 안전대책의 원칙1) 기술 (Enginnering) - 공학적 정보 등 기술 활용2) 교육 (Education) - 지식,기술을 이해,숙련3) 관리(Enforcement) - 전사원이 총력을 다해 목표를 달성 III. 안전업무 순서 Flow-chart예방대책 -> 재해 최소화 -> 재해 처리 -> 비상 대책 -> Feed back IV. 안전업무의 분류1) 1단계: 예방대책 - 사전대책을 강구함2) 2단계: 재해를 최소화함 - 재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함3) 3단계: 재해의 처리 -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재해 처리4) 4단계: 비상대책 - 2, 3차의 재해를 막기 위한 비상 처리.. 2025. 1. 15.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연계성 I. 개요1) 재해란 사고의 결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패해현상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활동이다 II.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순서1) 1단계: 계획 (Plan)2) 2단계: 실시 (Do)3) 3단계: 검토 (Check)4) 4단계: 조치 (Action) III. 연계성1) 안전관리 = = 품질관리2) 점검방법이 동시적이고, 점검항목이 대동소이3) 생산성 향상은 품질관리, 양호한 작업환경은 안전관리에서 비롯4) 품질관리 철저는 안전시공의 확보가 되고, 안전관리의 철저는 공사 품질의 확보가 됨5) 품질관리 Cycle인  Plan - Do - Check - Action 단계는 안전관리 단계와 동일 IV.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비교구분안전관리품질관리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 2025. 1. 14.
안전관리 순서 및 활동 I. 개요1) 재해란 사고의 결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현상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활동이다. II. 안전관리 목표1) 인간 존중 이념2) 사회적 신뢰3) 경제성 향사4) 기업의 손실 예방 인간존중 - 경제적경영 - 사회적신뢰 III. 안전관리 4 Cycle1) 1단계(Plan:계획) - 안전관리 계획수립2) 2단계(Do: 실시) - 안전관리활동 실시3) 3단계(Check:검토) -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검사 및 확인4) 4단계(Action:조치) - 검토된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수정조치 IV. 안전관리 활동1) 안전조치 - 작업 개시 전 전원 참여2) TBM - 직조반장이 주축으로 작업 단위별 실시3) 안전순찰 - 작업장 전체의 불안전한 요인 시정, 지도4) 안전.. 2025. 1. 1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I. 개요1) 동일 장소에서 일부 도급을 주는 공사의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2) 건설공사 등 도급하는 자는 안전에 저해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작업장의 순회 점검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도 및 지원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III.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1) 점검반의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2) 실시 횟수 :  건설업 월1회 이상 IV. 건설공사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금지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2)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 사.. 2025. 1. 13.
작업 중지 I. 개요1)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 및 중대 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는 등2) 필요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II. 각종 법령에 따른 재해범위1)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인 이상  2) 중대재해처벌법 가. 중대산업재해 (종업원 보호)-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한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 1년이내 3명 이상 나. 중대시민재해 (시민 보호)- 사망 1명 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3) 건설기술진응법 가. 중대한 건설사고 - .. 2025. 1.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 I. 개요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심의,의결을 위해.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II. 설치 목적1)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확립2) 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3)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 III. 구성1) 사용자 측 - 10인 이내- 대표자 1인- 안전관리자 1인- 보건관리자 1인- 사업부서장 7인 이내 2) 근로자 측 - 10인 이내- 근로자 대표 1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 근로자 9인 이내 3) 구성- 사용자 10인, 근로자 10인 이내 동수로 구성  IV. 직무1) 위원장 -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 의장2) 정기회의 - 3개월마다 개최,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3) 회의 결과 ..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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