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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건설안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by Pkassy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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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동일 장소에서 일부 도급을 주는 공사의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건설공사 등 도급하는 자는 안전에 저해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 점검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도 및 지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III.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1) 점검반의 구성

- 도급인 및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2) 실시 횟수 :  건설업 월1회 이상

 

IV. 건설공사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금지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 사용 및 변경

3)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위배되는 사항

 

V. 경보의 통일

1) 발파 작업

2) 화재 발생

3) 토석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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