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I. 개요
1) 동일 장소에서 일부 도급을 주는 공사의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건설공사 등 도급하는 자는 안전에 저해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 점검
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도 및 지원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III.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1) 점검반의 구성
- 도급인 및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2) 실시 횟수 : 건설업 월1회 이상
IV. 건설공사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금지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 사용 및 변경
3)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위배되는 사항
V. 경보의 통일
1) 발파 작업
2) 화재 발생
3) 토석의 붕괴
728x90
'Technical >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의 연계성 (0) | 2025.01.14 |
---|---|
안전관리 순서 및 활동 (0) | 2025.01.14 |
작업 중지 (0) | 2025.01.1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 (0) | 2025.01.12 |
안전보건 표지 (0) | 2025.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