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afety/Regulations16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 1. 배송(1) 배송 및 수거는 운송 작업 중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이다.(2)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운송 사고의 상당수가 배송 작업 중에 발생한다.(3) 적재 및 하역 작업은 도로 또는 인도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수행해야 한다.(4) 불가피하게 공공 도로 또는 인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사업자 및 작업자의 기본 의무임을 인지해야 한다.(5) 차량 근처에서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일반인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이를 위험성 평가에 포함한다.(6) 배송 작업 중 위험성 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능하다면 차량 측면이 작업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나) 후진이 필요 없도록 작업장을 구성한다. (다.. 2025. 12. 19. 수공구 사용 1. 목적이 가이드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45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거하여, 작업도구 중 인력으로 조작하는 수공구 사용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이 가이드는 산업현장에서 인력으로 조작하는 수공구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3. 정의(1) 이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드라이버(Driver)주로 작은 나사, 나사못, 태핑 나사 등을 조이거나 푸는 데 사용하는 수공구로, 일반적으로 스크루드라이버라고도 한다. (나) 펜치(Plier)주로 동선류 또는 철선류를 잡고 구부리거나 자르는 데 사용하는 수공구를 말한다. (다) 스패너(Spanner)볼트, 너트 또는 나사의 조립이나 분.. 2025. 12. 15. S마크 안전인증제도 ▣ 안전인증제도(S 마크) 개요S마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임의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안전인증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계・기구의 포장・용기 등에 안전인증표시인 S마크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마크 안전인증제도는 강제(의무)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S마크 안전인증 적용 품목S마크 인증대상은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류입니다. 산업용 기계・기구류로는 CNC 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전동 지게차 등 운반기계류, 반도체・LCD 제조장비, 자동차 설.. 2025. 2. 5.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안 알아보기 2023년 11월 14일 공포,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난간 및 비상구 설치 기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조치,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개정안 주요 내용1.안전난간·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2제13조,제17조) -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를 인정 - 비상구 설치 기준 합리화: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고소작업대 이동 시 기준 강화(제186조제3항) - 고소작업대를 올린 .. 2024. 5. 7. NEBOSH IGC OBE (1) For your information SCENARIO You are the manager at a car tyre fitting organisation that has been operating for 2 years. You are also responsible for overseeing all health and safety matters. This includes ensuring legal compliance, which in turn partly avoids enforcement action and any associated criminal or civil proceedings against the organisation. You want to avoid any corresponding puniti.. 2024. 3. 22. 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바라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 2023. 12.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중처법과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드르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2023. 12.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