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1)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로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애의 예빵 조치 등에 있다.
2) 사업주의 책무는 산재 예방 계획 수립 등이 있으며, 근로자의 직무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등이 있다.
II 정부의 책무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등 - 정책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
2) 재해 예방 지원 -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3) 안전성 확보 및 개선 - 안전보건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성 확보, 개선
4)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물질 등
5) 무재해 운동 추진
6)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운영
7) 산업재해 조사,통계 유지, 관리
8) 안전보건 관련 단체 지원
III. 사업주의 직무
1) 안전표지 설치, 부착
2)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
3) 산재예방계획 수립
- 산재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 안전보건교육 총괄
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신고, 준수
5) 작업중지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시
- 중재 재해 발생시
6) 작업환경측정
- 인체에 해로운 분진, 코크스, 연, 산소 결핍 사업장
-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7)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 높이31m 이상 건축공사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등
- 착공 전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계획서 작성
8) 보호구 착용 조치
IV 근로자의 직무
1) 안전보건 규정 준수 - 정부,사업주가 규정한 안전보건 규정 준수
2) 예방 조치 준수 - 위험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사업주가 행하는 조치 준수
3) 교육 참여 - 안전보건 교육에 적극 참여, 안전지식,기능 증긴
4) 보호구 착용 - 안전시설 및 지급된 보호구 활용
5) 안전작업 실시 - 성실한 태도와 자세로 작업에 임해 안전작업 실시
V. 개선 방향
1) 타법령과 조화 - 건설안전관리 타법령과 조화있게 법 유지
2) 제재 조치 강화 - 근로자 참여제도 및 과태료 부과 등
3) 관련 기술자 참여 확대
4) 환경문제 고려 및 사업장별 관리 감독 철저
VI. 결론
1) 정부는 실질적인 재해예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 조정, 지도, 통제가 필요하다.
2) 사업주는 산재예빵계획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을 철저히 한다.
3) 근로자는 안전보건규정 준수, 교육 적극 참여, 보호구 착용 등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풍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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