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국인 채용1 건설업 외국인 채용기준 구분 체류자격 확인서류 비고 건설현장 취업 채용 가능 F-2 (거주)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내국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 가능 F-5 (영주)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가능 F-6 (결혼,이민)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내국인과 결혼한 자 가능 H-2 (방문취업) 1.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2.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3.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4.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5. 근로개시신고 필수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현재 건설업의 경우 취업인정 중 기간연장 안됨 (국내근로자 보호 목적) 조건부 가능 E-9 (비전문취업) 1. 건설업 취.. 2023. 6.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