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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체류자격 | 확인서류 | 비고 | 건설현장 취업 |
채용 가능 |
F-2 (거주) |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내국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 |
가능 |
F-5 (영주) |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 가능 | |
F-6 (결혼,이민) |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내국인과 결혼한 자 | 가능 | |
H-2 (방문취업) | 1.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2.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3.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4.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5. 근로개시신고 필수 |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현재 건설업의 경우 취업인정 중 기간연장 안됨 (국내근로자 보호 목적) |
조건부 가능 | |
E-9 (비전문취업) | 1.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2. 고용증명서 3.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가능 | |
F-4 (재외동포) | -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 현재 외국 국적 보유자(3년에 한번 연장 가능), 장기체류 및 초청 자격이 있으나, 단순 노무직에 취업 할 수 없음 전문직종에 취업가능 (ex,자격증을 보유 그 해당 직종) |
조건부 가능 |
구분 | 체류자격 | 확인서류 | 비고 | 건설현장 취업 |
채용 불가능 |
F-1 (방문동거) | -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교, 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 허용 | 불가 |
F-3 (동반) | - |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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