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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issue

건설업 외국인 채용기준

by Pkassy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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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구분 체류자격 확인서류 비고 건설현장 취업
채용
가능


F-2 (거주)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내국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
가능
F-5 (영주)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 가능
F-6 (결혼,이민) 1.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내국인과 결혼한 자 가능
H-2 (방문취업) 1.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2.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3.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4.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5. 근로개시신고 필수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현재 건설업의 경우 취업인정 중 기간연장 안됨
(국내근로자 보호 목적)
조건부 가능
E-9 (비전문취업) 1.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2. 고용증명서
3.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2.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국내 취업 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가능
F-4 (재외동포) -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 현재 외국 국적 보유자(3년에 한번 연장 가능), 장기체류 및 초청 자격이 있으나, 단순 노무직에 취업 할 수 없음
전문직종에 취업가능 (ex,자격증을 보유 그 해당 직종)
조건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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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류자격 확인서류 비고 건설현장 취업
채용
불가능
F-1 (방문동거)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 외교, 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 허용 불가
F-3 (동반) -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불가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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