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안법 제104조1 [공정안전자료] 법 제104조 유해인자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작성 대상 - 법 제104조 분류기준 해당 화학물질 ▣ 작성 내용 - 제품명 - 구성물질 중 법 제104조 분류기준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안전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작성 및 제공 - 작성 및 제출 : 화학물질 제조자, 수입자 (공단) - 제공 : 화학물질 양도, 제공자 ▣ 영업비밀 .. 2025. 2.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