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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I. 개요1) 동일 장소에서 일부 도급을 주는 공사의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2) 건설공사 등 도급하는 자는 안전에 저해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작업장의 순회 점검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도 및 지원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III.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1) 점검반의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2) 실시 횟수 :  건설업 월1회 이상 IV. 건설공사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금지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2)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 사.. 2025. 1. 13.
도급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도급사업은 일을 맡기는 도급업체에 비해, 일을 맡는 수급업체의 규모가 훨씬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규모의 차이는 대개의 경우 근로자 안전관리 수준의 차이와도 일치합니다. 안전관리의 능력이나 인식이 미약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 중 사고를 당하는 확률이 높은 만큼, 도급사업주 및 도급업체 안전관리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보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도급사업 도급이란 계약의 한 형태로, 일을 맡는 쪽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일을 맡기는 쪽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되며, 고용과 사용이..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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