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 휴식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
2023.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