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 구분 - 일반사항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60℃ 이하인 물질 (원유, 납사, 가솔린, 에탄올, 메탄올, 헥산, 톨루엔 등) * 101.3 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운전조건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열매유 등 해당 가낭) - 산압법 시행령 별표10 인화성 가스 : 폭발하한이 13%이하이거나 폭발상하한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101.3kpa 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도시가스, C3-LPG, C4-LPG, 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부피분을 15% LFL을 갖는 암모니아가 누출되면 개방된 공간에서 빠르게 소산되므로 무시한다 용어 정의 정상작동 (Normal Operation) - 설비가 설계변수 범위 내에서 작동되는 상태 ..
2023. 5. 21.
비상전원설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 관계법령 설비의 종류 설치대상 비고 소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전부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자가발전설비 -화재시 펌프 자동기동되도록 비상전원에 갈음하여 내연기관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누전경보기 해당없음 자동화재속보설비 해당없음 예비전원필요 비상경보설비 전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비상조명등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제연설비 축전지,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연결송수관설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연결살수설비 해당없음 비상콘센트설비 전부 비상전원..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