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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예방관리 1.밀폐공간의 기초 ♦ 용어의 정리 • 밀폐공간 -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케이슨, 피트,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이다. • 유해가스 -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 적정한 공기 - 산소농도 범위 18% 이상 23.5% 미만 -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 -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이다. • 산소결핍증 -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십으로써 생기는 증상이다. • 위험공기 - 근로자가.. 2023. 12. 16.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이해와 관리요령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재해 현황 2011년 부터 2021년 기록 ♦설치 근거와 소화원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방시설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산업현장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방사 후 소화약제의 잔존물과 물로 인한 수손 피해가 없기에 자진설비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1) 소방시설법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2) 위험물안전관리법 - 불활성가스 소화설비 설치 대상 ♦소화원리 화재발생 지역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여 소화 (산소농도를 낮추는 질식작용) 방출 시 단열팽창에 의한 냉각작용(보조적 소화효과)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 작용으로 해당 구역에 사람이 있을 경우 호흡 곤란으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이산화탄소 노출 농도에 따른 생리적 반응 2023. 12. 16.
안전밸브 관리요령, Pressure Safety Valve ♦과압안전장치 플랜트 배관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의 상승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과압안전장치를 의미한다. ♦안전밸브 안전밸브(PSV, Pressure Safety Valve)란, 압력용기 등 설비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 유체를 방출하고 압력이 안전한 수준까지 낮아지면 닫혀 설비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안전밸브와 릴리프밸브의 차이점 안전밸브와 릴리프밸브는 다른 설비이나 모양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설비 중 하나입니다. 두 설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합니다. 안전밸브(PSV, Pressure Safety Valve) 릴리프 밸브(PRV, Pressure Reliff Valve) 주요형태 → 주로 사용되는 타입의 형태가 동일하여 겉모습으로 구분이 어렵.. 2023. 12. 15.
굴착면 무너짐 재해예방 ⟨ 굴착면 무너짐⟩ 굴착면 무너짐은 지반의 종류, 지층조건 및 외부적 원인(강우, 하중변화 등)에 따라 다양 굴착면에서의 재해는 대부분 붕락(Falls) 및 활동(Slides) 형태로 발생 ♦ 무너짐 유형 ♦ 붕락의 특징 및 발생원리 • 전단변형이 거의 없거나 작은 면을 따라 발생하는 낙하로 일반적인 기울기가 급한(75° 이상) 굴착면에서 발생 ⇒붕락(Falls)은 뚜렷한 경고 없이 매우 빠르게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대피할 시간이 없음 ♦ 원호활동의 특징 및 발생원리 • 일반적으로 원호활동은 전단변형이 집중되는 비교적 얇은 활동면을 따라 토체가 미끄러져 발생 • 원호활동은 굴착면의 경사, 지반의 강도 등에 따라 굴착면 내 활동, 굴착면 선단활동 및 굴착면 저부활동 등으로 구분 ⇒ 굴착면의 기.. 2023. 12. 12.
위험기계 안전인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등에는 마크를 표시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 2023. 12. 8.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나.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건설업 외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 최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올.. 2023. 11. 29.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6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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