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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방폭기술설비15

누출원의 평가 누출등급 ▣ 연속 누출등급의 누출원 대기와 연결된 고정 통기구(vent)가 설치된 고정 지붕탱크(fixed roof tank) 내부의 인화성 액체 표면 지속적 또는 장시간 대기에 개방된 인화성 액체 표면 고빈도의 누출도 포함 ▣ 1차 누출등급의 누출원 정상작동 중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는 펌프, 압축기 또는 밸브의 밀봉부(seals) 등 정상작동 중 배수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이 대기로 누출될 수 있는 용기의 배수점 등 정상작동 중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는 시료 채취점 정상작동 중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는 릴리프 밸브, 통기구 및 기타 개구부 등 ▣ 2차 누출등급의 누출원 정상작동 중 인화성 물질의 누출이 예상되지 않는 펌프, 압축기 및 밸브의 밀봉부(seals) 등 정상작동 중 인화성 물질.. 2023. 6. 17.
폭발 위험장소 표현 방법 폭발 위험장소 형상 ▣ 저압(누출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고압)의 가스 ▣ 고압의 가스 ▣ 액화가스 ▣ 가연성 액체 (비 비등폭발 풀) *인화성 물질의 누출원 미표시 ▣ 폭발 위험장소 구분용 데이터시트 - 가연성가스 종류별 특성 ▣ 폭발 위험장소 구분용 데이터시트 - 누출원 목록 2023. 6. 10.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폭발위험장소의 범위 - 개요 폭발위험장소의 범위는 공기 중 인화성 물질의 농도가 인화하한 이하로 희석되기 전의 폭발성 분위기가 존재하는 추정/계산 거리를 말한다 위험장소 범위의 결정은 불확실성의 평가수준을 고려한 안전율을 적용하고, 위험장소 가스 또는 증기의 확산 범위를 평가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지면보다 낮은 장소로 흐를 수 있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높은 장소에 체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화성 가스나 증기 인입 방지 누출원이 지역 밖에 있거나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적합한 조치에 의해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지역으로 인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물리적 장벽의 설치 - 해당 장소에 충분한 양합을 유지하여 인접된 폭발위험.. 2023. 6. 10.
폭발위험장소의 종별(Type- 0종/1종/2종/비위험장소) 폭발위험장소의 종별 - 일반사항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형성 가능성은 누출등급 및 환기에 영향을 받는다 폭발위험장소(EHA) 종별 : 0종, 1종, 2종 및 비위험장소 하나의 누출원에 의해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된 곳이 또 다른 누출원에 의한 위험장소와 중첩되면, 중첩된 장소에는 더 높은 폭발위험장소 등급 적용 누출등급의 영향 누출등급은 3가지로 인화성 물질 누출의 발생빈도와 지속시간의 내림차순으로 결정 a) 연속 누출등급 b) 1차 누출등급 c) 2차 누출등급 누출원은 3가지 누출등급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누출등급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결정 적절한 환기지역(일반적으로 옥외 플랜트)에서는 연속 누출등급은 0종 장소, 1차 누출 등급은 1종 장소, 2차 누출등급은 2종 장소로.. 2023. 6. 6.
인화성 물질의 누출 일반사항 - 인화성 물질 누출 - 인화성 물질의 누출률(release rate) : EHA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넓은 폭발범위 형성 조건 누출률이 많을 수록..... 폭발하한계(LFL)가 낮을수록.... *인화하한값 15%인 NH3 ->누출->급희석(개방된 공간) => 폭발성분위기 생성 무시 가능 누출원 ▣누출원 파악 EHA 구분 기본 요소 : 누출원 식별 및 누출등급 결정 인화성 물질이 해당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지 결정 필요 인화성 가스와 증기는 공정설비내에 존재하며, 설비는 밀폐식이거나 아닐 수 있으므로 공정설비 내 인화성 분위기 조성 장소 또는 누출로 외부에 인화성 분위기 조성 장소 구분 필요 공정설비 각 단위장치(탱크, 펌프, 배관, 용기)는 인화성 물질의 잠재적 누출원으로.. 2023. 5. 29.
폭발위험장소 구분 방법론 폭발위험장소 구분 방법론 - 일반사항 ▣ 개요 플랜트나 설계를 간략히 조사하는 것, 폭발위험장소를 3종 장소 구분하는 것 쉽지 않음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생성될 기본 가능성 분석하는 것 포함 필요 인화성 가스/증기 누출을 결정하는 경우, 누출 가능성과 빈도 (연속/1차/2차)에 따라 평가 누출등급, 누출률, 농도, 속도, 환기 등이 결정되면, 폭발성 가스 분위기의 생성 가능성과 폭발위험장소의 종류 및 범위를 결정하는 확실한 근거 ▣ 구분 시기 초기 P&ID 와 공정배치도(layout plan)가 준비되었을 때 EHA 구분 플랜트 가동 전 확인 필요 ▣ 전반적인 평가 다양한 잠재적인 누출원의 형태, 수와 위치를 검토하여 적절한 위험장소와 경계조건 형성 기능안전표준(Function Safety Standar.. 2023. 5. 29.
폭발위험장소 구분 - 일반사항 안전보건규칙 별표 1 인화성 액체 : 인화점이 60℃ 이하인 물질 (원유, 납사, 가솔린, 에탄올, 메탄올, 헥산, 톨루엔 등) * 101.3 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운전조건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물질(열매유 등 해당 가낭) - 산압법 시행령 별표10 인화성 가스 : 폭발하한이 13%이하이거나 폭발상하한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101.3kpa 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도시가스, C3-LPG, C4-LPG, 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부피분을 15% LFL을 갖는 암모니아가 누출되면 개방된 공간에서 빠르게 소산되므로 무시한다 용어 정의 정상작동 (Normal Operation) - 설비가 설계변수 범위 내에서 작동되는 상태 ..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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