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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issue

사업장 환기의 중요성

by Pkassy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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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사업장 환기의 중요성!

 

세척, 도장, 도금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각각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 필요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화학 물질 취급자에게 흡수되면 인체 독성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학물질이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입을 통한 경구 섭취, 호흡을 통한 흡입, 피부를 통한 피부 흡수이다. 경구 섭취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피부 흡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호흡을 통한 흡입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한 직업병 의 역사는 198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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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중독사고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오염된 공기를 계속 흡입하며 작업한 근로자들에게 발생 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오염된 공기는 작업장으로 퍼져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키기 전에 모두 포집하여 적절하게 외부로 배출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➊ 후드 : 유해물질 발산원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➋ 덕트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하고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치

➌ 배풍기 : 국소배기장치에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필요한 배풍량 이상의 능력을 낼 수 있게 설치

➍ 공기정화장치 :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게 설치

➎ 배기구 :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위의 5가지가 국소배기장치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국소배기장치 1기는 후드에서부터 배기구까지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연결되 므로, 발생 물질 형태 및 작업 형태에 알맞은 설계가 필요하다.

 

안전검사대상물질 49종(배풍량 60㎥/min 이상)과 관리대상물질 (배풍량 150㎥/min 이상)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국소배기 장치 설치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받은 계획서대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되는지 확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까다롭게 설계된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었다고 언제까 지나 모든 유해물질을 잘 포집·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장비와 기계가 그러하듯 국소배기장치도 주기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1개월에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국소배기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이는 관리감독자나 설비운영 담당 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치 각 요소의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부식되는 등 파손이 없는 정상 상태인지를 살피고, 작업공간에서 연기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로 공기가 누설 되는지 확인하는 기류평가를 해야 한다.

 

연기가 후드 내부로 잘 포집되지 않는 경우 열선풍속계 등을 이용한 정밀평가를 해야 하고 성능 저하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후드가 설치돼 있으면 오염된 공기가 제거 되고 있다고 막연하게 믿는다. 하지만 후드 형태와 국소배기장치 의 상태에 따라 오염된 공기를 전혀 포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모든 사업장이 필요한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한 성능을 유지하여 작업 현장을 깨끗한 공기로 채워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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