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은 고통받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기 위하여 즉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13일자 일부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규정하고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 할 수 있는 '정당방위'가 있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되는 개념인 '부작위'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는 경우
-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을 할 때
-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할 때
- 보상을 바라지 않고 행동을 할 때
- 악의에 찬 행위, 또는 지나친 과실을 범하지 않았을 때
▣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어느 날, 유대인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경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 남자가 여리고로 향하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뺏기고 맞기까지 했습니다. 강도들은 거의 다 죽어가는 그를 길에 버리고 갔습니다.
얼마 후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제사장은 남자를 도와주지 않고 길의 옆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또 다른 유대인 남자가 지나가다가 부상당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그 남자를 도와주지 않고 길 옆으로 지나쳐 갔습니다.
이윽고 사마리아인 한 명이 지나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남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남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다음날까지 돌봐 주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잘 돌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은 그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이 세 명 중 누가 부상당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남자를 도와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성경, 누가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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