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험기계 법적 기준1 위험기계 안전인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등에는 마크를 표시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 2023. 1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