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관리자의 자격1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안 제56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ㆍ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대상에 추가 나.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안 별표 4)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건설업 외 업종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 최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정부가 이번에 올.. 2023. 1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