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급사업 개요1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I. 개요1) 동일 장소에서 일부 도급을 주는 공사의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2) 건설공사 등 도급하는 자는 안전에 저해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II.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작업장의 순회 점검3)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지도 및 지원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III.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1) 점검반의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2) 실시 횟수 : 건설업 월1회 이상 IV. 건설공사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금지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2)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 사.. 2025. 1.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