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사기간 단축 공법변경 금지1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참조하여 법정 최저수준 이상의 산업안전.. 2023. 12.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