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고표지 양식1 MSDS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방법 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제7조 관련 MSDS 작성 대상 물질의 취급 또는 보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용기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경고 표시 실시 (*미부착시 과태료 대상) 법정양식에 따라 취급/보관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정보 제공 사업장 내 경고표시 작성 대상 물질 : 사업소 내 모든물질 부착 시기 : 보관, 취급 시 매 순간 부착 必 -> 작업 시 작업허가서 내 MSDS 첨부와는 별개로 실시 작성방법 : 공급사로부터 제출받은 MSDS 내용 참고하여 작성 [경고표지 양식 및 크기] [주요 미부착 사례] 1) 작업을 위하여 타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 시 해당 소분용기에 미부착 (ex, 페인트, 오일, 신너 등) 2) 창고 내 보고나 중인 말통 등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훼손, 오염 .. 2023. 3.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