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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양식 및 규격 제7조 관련
- MSDS 작성 대상 물질의 취급 또는 보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용기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경고 표시 실시 (*미부착시 과태료 대상)
- 법정양식에 따라 취급/보관하는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정보 제공
- 사업장 내 경고표시 작성 대상 물질 : 사업소 내 모든물질
- 부착 시기 : 보관, 취급 시 매 순간 부착 必 -> 작업 시 작업허가서 내 MSDS 첨부와는 별개로 실시
- 작성방법 : 공급사로부터 제출받은 MSDS 내용 참고하여 작성
[경고표지 양식 및 크기]
[주요 미부착 사례]
1) 작업을 위하여 타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 시 해당 소분용기에 미부착 (ex, 페인트, 오일, 신너 등)
2) 창고 내 보고나 중인 말통 등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훼손, 오염 등으로 고나련 정보 식별 불가
3) 소분용기에 해당 물질의 물질명만 수기로 작성하여 취급
*법정 경고표시 양식
->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3 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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