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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PSM (process safety management)45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관리요령 ♦ 개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양한 우리나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게시물의 종류와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을 안내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지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제 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법 조항의 목적 물질의 취급/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물질 취급 시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함 화학물질을 직관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성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함 게시기준 근로자가 보기 쉬운 .. 2023. 12. 19.
안전밸브 관리요령, Pressure Safety Valve ♦과압안전장치 플랜트 배관설비에서 과도한 압력의 상승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과압안전장치를 의미한다. ♦안전밸브 안전밸브(PSV, Pressure Safety Valve)란, 압력용기 등 설비에 과도한 압력이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 유체를 방출하고 압력이 안전한 수준까지 낮아지면 닫혀 설비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안전밸브와 릴리프밸브의 차이점 안전밸브와 릴리프밸브는 다른 설비이나 모양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설비 중 하나입니다. 두 설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 가능합니다. 안전밸브(PSV, Pressure Safety Valve) 릴리프 밸브(PRV, Pressure Reliff Valve) 주요형태 → 주로 사용되는 타입의 형태가 동일하여 겉모습으로 구분이 어렵.. 2023. 12. 15.
위험기계 안전인증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등에는 마크를 표시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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