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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Regulations13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안 알아보기 2023년 11월 14일 공포,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난간 및 비상구 설치 기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조치,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개정안 주요 내용1.안전난간·비상구 설치 기준 개선(2제13조,제17조) -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를 인정 - 비상구 설치 기준 합리화: 건축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고소작업대 이동 시 기준 강화(제186조제3항) - 고소작업대를 올린 .. 2024. 5. 7.
NEBOSH IGC OBE (1) For your information SCENARIO You are the manager at a car tyre fitting organisation that has been operating for 2 years. You are also responsible for overseeing all health and safety matters. This includes ensuring legal compliance, which in turn partly avoids enforcement action and any associated criminal or civil proceedings against the organisation. You want to avoid any corresponding puniti.. 2024. 3. 22.
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바라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 2023. 12. 2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중처법과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드르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2023. 12. 28.
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웹용 첨부자료는 2023년 11월 14일 개정된 법령정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제399호 부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최신 제개정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운로드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edSeq=45618&codeSeq=1100000&medForm=&menuId=-1100000&mode=.. 2023. 12. 21.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 휴식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 2023. 7. 6.
중대재해처벌법 - 9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첫 번째 의무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9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알리고 있다.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경영책임자는 경영방침에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반영한다. 중소 규모 기업일수록 경영책임자 1인의 관심과 실천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과가 좌우된다. 경영방침의 내용은 종사자와 협의해 작성할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가 서명하고 그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의지를 강조한다. 안전보건 목표는 기업 전체, 본사, 부서별..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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