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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issue

업무상 재해 - 공상 처리 & 산재 처리

by Pkassy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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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산재 신청을 할 것인지, 공상 처리를 할 것인지는 사업주와 재해자 사이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보상의 종류와 지급 방식 등 산재 근로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제도는 산재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사업주는 재해자를 도와 산재 신청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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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도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가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장에서 재해자에게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공상합의)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 처리'란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서 명확히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보상(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사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 염려와 산재보험요율의 인상, 추가 공사의 입찰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첫번째,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매일 수많은 사업장에서 크고 작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데 단지 사업장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가 점검 및 감독을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이상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발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나 사업주가 재해자와 공상 처리를 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해자가 갑자기 사고 발생 1개월 이후 산재 신청을 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을 이유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건설업의 경우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전에는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계산 시 부상자 수 또한 고려했지만 2019년 개정 이후 사망자 수만 고려하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부상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입찰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찰 자료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별 재해율을 제출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때 재해 건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 상황 및 재해보고서를 추가로 접수한다면 충분히 입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협력업체는 재해율을 관리하지거나 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해 발생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 등을 제출한다면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번째, 산재보험요율의 인상에 대한 염려 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응 받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건설업의 경우에도 공사금액이 60억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최근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3년간 근로자들이 수급한 산재보험금의 비율을 비교하여 85%가 초과되지 않는다면 보험요율이 오르지 않으며 초과하더라도 최대 20%만 인상될 뿐 입니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보험요율 상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해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한번의 합의로 보상액을 받는 방식 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물론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정도를 따져 장해등급을 산정, 급수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또한 업무상재해로 인한 부상이 재발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부상이 발병한 경우 '재요양', '추가상병' 신청을 통하여 치료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강유진 글 인용하여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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