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의 통로 '코'에서 '폐'까지 석면이 관통한다.
코는 들숨이 지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들이마신 공기 속에는 먼지, 바이러스, 유무해한 각종 인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바이러스, 산업용 원료인 석면 등이 공기 중에 섞여 코를 통해 우리 몸을 침투하게 되면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석면은 오랜 세월 몸속에 축적되어 오랜 시간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WHO 지정 1등급 발암물질로써 2000년대 이후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석면입니다.
불과 열에 강한 석면
석면은 '불멸의 물질'이라고도 하며 그리스어 'a(not)+sbetos(extinguishable)'에서 유래했다. 우리말로는 '돌솜'이라고 한다. 가늘고 긴 섬유다발 형태로, 섬유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대략 머리카락의 1/5000 정도입니다. 석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문석계통의 백석면, 각섬석계통의 갈석면, 청석면, 악티노라이트, 악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로 크게 구분됩니다.
석면은 맛과 향이 없고, 열과 불을 견디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석면 섬유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므로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주요한 화학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들로 인해 석면은 건축자재, 마찰재, 내열성 섬유제품 등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석면노출로 인한 폐손상
석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는 석면은 공기 중을 떠돌다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됩니다. 보통 우리 몸속으로 외부 먼지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큰 입자는 폐 깊숙한 곳에 도달하기 전에 호흡기 입구에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석면입자와 같은 작은 먼지들은 폐 깊숙한 곳의 폐 조직까지 뚫고 들어가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사멸시키고 손상을 줍니다. 이 손상은 점점 더 심해져 결국 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악성중피종, 석면폐, 폐암 등이 있습니다.
건설자재부터 군수품까지 널리 사용된 석면
석면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에서 램프의 심지로 처음 사용됐습니다. '불멸의 물질'이라 불리게 된 것도 램프이 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방직기술을 이용하여 석면사와 석면포 등이 대량 생산되었습니다.
공업용 원료로 석면이 많이 사용된 것은 20세기 초로, 건설에서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약 3,000여 종류에 달하는 공업제품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전쟁은 석면산업에 호황을 가져 왔는데 군함, 전차, 군용기 등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하였고, 방독마스크 필터로 청석면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처음 생각된 시기는 1930년대 중반입니다.
일본에 의해 군수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 일원의 광산에서 석면이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낡고 오래된 전통가옥을 개량하면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가 지붕재로 대량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경제발전과 맞물려 1990년대까지 산업과 건축자재 등 생활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에서 생산된 백석면을 주로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석면수입량은 1992년 10만톤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에 석면사용금지 등 정부의 석면관리제도 강화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국내 석면금지 조치와 석면작업 기준 마련
정부는 세계적으로 발암물질(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청석면 및 갈석면에 대한 제조,수입,양도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200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담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트레모나이트석면, 악트로라이트석면, 엔소필라이트석면을 2003년 7월에 금지물질에 추가했습니다.
2003년에 들어서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 시 밀폐, 습식작업, 음압 유지 및 지붕재 해체 시에는 직접 땅에 던져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작업 방법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30~40년 전에 많이 사용됐던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해체,제거 시점이 도달하게 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물질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석면 노출 위험군
석면 노출 위험군은 크게 직업적 석면노출과 환경적 석면노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사용이 금지된 현재는 과거에 사용된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작업 노동자나 석면함유 폐기물을 처리(운송,매립 등)하는 노동자가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상태의 석면함유물질이 있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일반인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나 건축물 소유주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노동자나 일반인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상적인 건물 유지,보수 작업 시에도 때에 따라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 작업 메뉴얼
석면 해체, 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먼저 석면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내용,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절차 및 방법, 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노동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소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에게 석면 설치,해체 작업장소임을 알리기 위한 표지등을 게시한다.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작업조건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호흡용 보호구는 특급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 특급 전동식 방진마스크 중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을 착용해 신체를 석면과의 접촉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평상복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으로 위생설비를 설치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유의사항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에는 작업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한다. 그리고 작업장소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밀폐 시스템 구조로 만들어 외부로 석면이 반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해서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석면함유 잔재물은 폐기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 함유 잔재물임을 알리는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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