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전기충격기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살인 예고 사건이 급증하면서 호신용품으로 사용할 '전기충격기'에 관심이 높아 졌습니다. 안전을 위한 용품이지마, 나만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전기 충격기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변압기의 원리로 작동하는 '전기충격기'
호신용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전기 충격기'는 강한 전압으로 사람을 감전시켜 고통과 근육 경련 등으로 일시 무력화하는 기계입니다. 영어로는 기절시키는 총이라는 의미로 '스턴건(Stun Gun)'이라고 부릅니다.
호신용 전기 충격기는 크게 봉형과 손잡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봉형은 길이가 길어서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타격도 가능합니다.
손잡이형은 크기가 작아서 휴대와 사용이 쉽습니다. 주로 출력전압과 출전량에 따라 성능이 측정됩니다.
출력전압은 전류를 상대방의 몸에 흘려보는 데 필요한 전압을 말하며, 출전량은 한 번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출력전압이 높고 출전량이 많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충격기는 변압기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배터리 전력을 고전압으로 높여 승압해 내보내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배터리 전원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이므로 발진회로를 이용해 교류 성분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류를 전기충격기 내부의 소형 변압기에 통과시켜 수백에서 수천 볼트 정도로 승압하는데, 이렇게 해도 전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시 한번 변압기에 통과시키거나 고전압 발생 장치인 코크로프트-월턴 배전압 회로를 이용해 수만에서 수십만 볼트로 승압 후 출력합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은 전기 충격기로 상대를 공격해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빛으로 위협을 가해 물러나게 하거나 상대방의 범행 의지를 꺽는 것입니다. 전기충격기는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오히려 무기를 빼앗겨 역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신용 전기 충격기의 장점과 단점
전기충격기는 페퍼 스프레이나 가스총과 달리 사용 후 현장에서 잔여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어 뒤처리가 깔끔합니다. 페퍼 스프레이, 가스총에 장전되는 최루약제와 카트리지는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새로 구입할 때마다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 충격기는 배터리를 제외하면 소모되는 부분이 없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호신용품과 비교해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사용 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상대방과 체격이나 체력 차이가 심하게 나거나 상대방이 전기충격기를 보고 각목 등 주변에 흔한 둔기류만 집어 들어도 대등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균일한 효과를 보장하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전기 충격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드물게는 충격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며, 상대가 두꺼운 옷만 껴입어도 유효한 충격을 낼 수 있는 부위가 극히 적어집니다.
비교적 원거리에서 투사할 수 있는 페퍼 스프레이, 가스총과 비교하면 이는 확실한 단점입니다.
경찰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 전기충격기
다양한 매체에서 흔히 전기 충격기를 맞으면 완전히 기절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물론 실제로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는 동안 고통으로 다른 짓을 못하게 될 뿐 쉽게 기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머리 부위에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위가 필요합니다.
일부 호신용 전기 충격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한 뒤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얇은 옷은 투과할 수 있는 정도의 1만~2만V(볼트)는 누구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3만~6만V는 경찰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옷을 뚫어 상대의 운동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호신용품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소지허가신청서, 무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경찰의 허가 없이 호신용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범인잡는 테이저건 (Taser Gun)
범죄자를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스턴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원리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스턴건이 비교적 강한 전류로 통증 및 경련에 의한 제압 효과를 꾀하는 반면, 테이저는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 비교적 적은 전류로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장비 입니다.
크리스마스 전구보다도 적은 전류량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이저건을 맞게 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무토막처럼 마비되면서 얼어붙는데, 이때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치명적인 부상과 사망에 이른 여러 건의 사고로 인하여 논쟁이 있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글. 황혜민
'Safety > safety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멍 뚫린 바늘로 완성된 주사기 (57) | 2024.02.06 |
---|---|
땅도 사람도 병들게 하는 가축살처분 (84) | 2024.02.02 |
소방차의 역사 (89) | 2024.01.25 |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82) | 2024.01.15 |
사람 살리는 구명조끼의 발전 (75) | 2024.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