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제품의 인증대상 분류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또는 분진 등이 제조, 취급 또는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구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폭전기기계·기구의 선정 기준
방폭형식 표시 기호
*출처: RE안전환경, (https://sec-9070.tistory.com/555)
방폭구조 및 분류
내압방폭구조 Ex “d”
외함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되더라도, 견고한 외함으로 폭발충격을 견디며 접합면(L)을 관리하여 내부 폭발이 외부의 폭발성 대기와 접촉하여 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구조
(방폭외함, 모터 등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
압력방폭구조 Ex “p”
외함내부를 양압 또는 불활성가스로 희석하여 폭발성 대기가 내부 점화원과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구조
(제어판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
충전방폭구조 Ex “q”
외함내부를 충전재(유리섬유) 로 채워 내부점화원이 폭발성대기와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
(전기적 스파크에 의한 점화원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
유입방폭구조 Ex “o”
외함내부를 절연유 (미네랄오일, 실리콘액체, 합성유기액체 등) 로 채워 내부점화원이 폭발성대기와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
(전기적 스파크에 의한 점화원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
안전증방폭구조 Ex “e”
과도한 온도상승과 전기적인 스파크 및 아크로에 의한 점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설계의 등급을 높여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
(모터 및 2종지역에 사용 가능한 등기구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Ex “i”
장치 및 부품의 정상동작상태와 이상동작상태에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폭발성대기를 점화시킬 수 없는 낮은 수준의 에너지로 관리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
(센서 및 수지형 기기, 저전력기기에 적합한 구조)
몰드방폭구조 Ex “m”
장치 내부에서 발생되는 스파크와 과온에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 수지로 채워 폭발성대기와 점화원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
*출처: ICR,기업의 시험평가와 인증지원 파트너 www.icrq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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