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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safety issue

물, 그늘, 휴식

by Pkassy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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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3대 기본수칙 - 물, 그늘, 휴식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최고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등이 있음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 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벼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이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간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날씨>생활환경>지수>열지수)

  • 기상청 폭염정보를 활용하세요. 인터넷(www.kma.go.kr)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날씨나라)을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폭염상황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온·습도는 작업 장소별,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열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발생 전,]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발생 후,]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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