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화학물질 위험성 표시1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관리요령 ♦ 개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양한 우리나라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화학물질정보 표지판, 게시물의 종류와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조건 등을 안내 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경고표지 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제 11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제115조 법 조항의 목적 물질의 취급/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물질 취급 시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함 화학물질을 직관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성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함 게시기준 근로자가 보기 쉬운 .. 2023. 12.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