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1 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작업중지 1)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바라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 2023. 12.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