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해인자 확인1 작업환경측정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지,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실시 주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이후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대상 사업장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2023. 4.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