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해위험물질 신고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변경 - 21년 1월 이후 첨부파일 : 안전보건공단, 변경된 MSDS제도 홍보리플렛 (맨아래)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 :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따른 물질은 제외 2. 주요 변경 내용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 개정 전, 대상화학물질 양도, 제공자 개정 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 수입자/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 성분 및 함유량 개정 전,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개정 후,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2023. 5.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