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자료] 유해·위험물질목록
[ 유해·위험물질목록, 별지 제13호 서식] [ KOSHA Guide 화학물질정보 작성예시 ] ▣ 기입대상물질 : 모든 화학물질 - 원료, 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 CAS No. : 화학물질 고유번호 (Chemical Abstracts Service) ▣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폭발한계 : 대기 중에서 폭발 상,하한치를 기입 ▣ 노출기준 : 법이 규정한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기입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인자 노출기준 (고시 2020-48호) - 단위는 PPM 또는 mg/ ㎥ 으로 기입 - 환산 : PPM = mg/㎥ × 24.45 ÷ MW - PPM 정의 : 25℃, 1기압 대기, 증기 ·..
2025.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