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행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중처법과 관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드르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2023. 12.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