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가스 환기장치 설치1 폭발위험장소 관계 법령 및 기준 폭발위험장소 관계 법령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끊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2023. 12.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