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echnical/전기 화재 및 폭발

활선근접 안전지침

by Pkassy 2023. 6. 26.
728x90

활선근접 안전지침

출처: linkedin

▣ 용어정리

  • 전기 위험 : 부주의 또는 무의식적인 접촉이나 기기 고장으로 인한 감전, 아크 섬과화상, 열화상 또는 폭발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
  • 전기작업 안전조건 : 충전부로부터 단로된 도체, 기기의 위 또는 부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잠금장치 및 Tag(꼬리표)를 부착하고 전압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필요시에 단락접지를 실시하는 작업
  • 섬광위험(Flash Hazard) : 순식간에 임의의 물체를 강한 증기상태로 변환시키는 아크로 인하여 유발되는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
  • 전격위험(Shock hazard): 충전부가 노출된 도체나 기기 등에 최소한의 공기 절연거리 이내로 가깝게 접근하거나 접축 시 발생하는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위험한 상태
  • 활선근접작업 : 전기적인 안전한 작업조건에 속하지 않는 노출된 충전도체 또는 기기 등의 접근한계 내에서의 작업
  • 활선 작업 : 노출 충전된 도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 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것

 

▣ 활선 근접 일반 요구사항

  • 모든 전기기기는 충전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충전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대지전압 50V 를 초과하는 노출 충전부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는 절대로 맨손으로 이를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 50V 이상의 충전부 또는 그 인근에서의 시험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유자격자만이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도전성 물체 및 의복(시계줄, 팔찌, 반지, 열쇠, 목걸이) 등 노출 충전부와 전기적으로 접촉될 위험이 있는 물품은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작업자의 신체에 접촉되는 도전성 물체, 공구 및 기기는 노출 충전부에 우발적인 접촉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도전성 물체에는 덕트 배관, 튜브, 도전성 호스와 로프, 금속자나 스케일, 금속테이프, 금속 비계 부분, 금속성 체인 등이 해당된다.
  • 접촉 위험이 있는 충전부가 있는 경우, 작업자는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절연성 장비 또는 배리어)가 없다면 접근제한한계 내에서 점검활동, 단순작업 및 청소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 충전부의 접근한계 (전격방지를 위한 충전부와 작업자 사이 거리)

안전보건공단
출처:linkedin

▣ 전기위험요인

  • 작업자는 50V 이상의 노출 충전부에 제한 접근한계 이내로 접근하거나 근접된 도전성 물체의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 작업자는 노출 충전부 등의 정하여진 한계거리 내에 들어가거나 접촉되지 않도록 사용 중에 도전성 물체를 포함한 노출 충전부 등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므로써 안전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격거리가 접근제한 거리이다.
  • 작업자는 근거리에서 감시하고 있지 않고,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섬광 발생 한계거리 이내로 절대로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 적정한 조명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을 제한한다.

 

▣ 접근한계구역

접근제한 구역을 넘어 접근한계 구역으로 들어가려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접근제한경계 구역을 넘어 한계구역 내로 들어가려는 작업자는 해당 업무 또는 작업의 유자격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을 문서화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출 충전부 등의 인근에서의 작업과 해당 정격전압 및 에너지에 적합한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신체의 어떠한 부분도 금지구역 내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는 가능한 한 보호된 신체 일부분만을 들어가게 하고 신체의 나머지 대부분은 제한구역 밖에 있도록 함으로써 부주의한 동작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 작업계획서 작성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 및 내용
  2. 작업자의 자격 및 인원
  3.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 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4.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작업요령
  5.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장치 등의 준비, 점검, 착용,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점검, 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7.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에 관한 사항
  8. 전기작업 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9. 전기안전 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 작업계획서의 평가, 관리 계획
  10.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등

출처:linkedin

▣ 정전작업 또는 활선작업 여부의 판단 절차

  1.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임을 유의한다.
  2. 활선 또는 활선 근접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최우선적으로 정전작업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