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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어느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내가 사는 아파트의 피난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파트 피난방법
1992년 이후,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화 (9mm 경량칸막이)
2005년 이후,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 선택하여 의무 설치
대피공간은 최소 2m2이상 공간으로 1시간 이상 방화문을 통하여 화재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 마련.
대피공간에는 비상용 생수 및 수건 등 비치
2008년 이후,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구 설치
직경 60cm 이상 피난로 및 사다리로 구성되어 건물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작동시 경보 알림
2008년 이후, 30층 이상 아파트
피난안전구역 확인, 고층부 인원 대피 장소
피난안전구역은 중간층 상하 5개층 이내 설치
2008년 이후, 50층 이상 아파트
최대 매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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