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C155 협약에 이어서,
R164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이해해주세요.
NEBOSH에서 C155 만큼이나 기본이 되고, 강조하는 사항으로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NEBOSH 시험 목적이 국제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ILO에서 언급되는 C155 와 R164 에 있습니다.
R164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commendation, 1981 (No.164)
1981년 산업 안전보건 국제협약을 보완하는 권고사항
C155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commendation, 1981 (No.164)
전문
국제노동기구 총회,
국제 노동 사무국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었으며 1981년 6월 3일 제67차 회의에서, 세션의 의제 중 여섯 번째 항목인 안전 보건 및 작업 환경에 관한 특정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을 보완하는 권고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1981년 6월 22일 1981년 6월 22일 다음 권고를 채택합니다. 이 권고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 권고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I. 범위 및 정의
1.
(1) 1981년 산업안전보건협약(이하 협약)과 이 권고의 규정은 가능한 한 모든 경제 활동 부문과 모든 범주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협약 및 이 권고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자영업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이 권고의 목적을 위해,
(a) 경제 활동 부문이라는 용어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부문을 포함합니다.
(b) 근로자라는 용어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고용인을 포함합니다.
(c) 작업장이라는 용어는 근로자가 작업을 위해 있어야 하거나 가야 하는 모든 장소와 고용주의 직간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d) 규정이라는 용어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당국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여된 모든 조항을 포함합니다.
(e) 일과 관련하여 건강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안전 및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Ⅱ. 기술 활동 분야
3.
다양한 경제 활동 부문과 다양한 업무 유형에 적절하고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원칙을 고려하여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분야에서:
(a) 작업장의 설계, 부지, 구조적 특징, 설치, 유지 보수, 수리 및 변경 및 작업장 접근 및 탈출 수단
(b) 작업장의 조명, 환기, 질서 및 청결;
(c) 작업장의 온도, 습도 및 공기의 움직임;
(d)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의 설계, 건설, 사용, 유지보수, 테스트 및 검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승인 및 이전
(e) 작업 조건으로 인한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f) 수동 또는 기계로 적재물 및 자재의 취급, 적재 및 보관
(g) 전기 사용;
(h) 위험 물질 및 제제의 제조, 포장, 라벨 부착, 운송, 저장 및 사용, 폐기물 및 잔류물의 폐기, 적절한 경우 위험하지 않거나 덜 위험한 다른 물질 또는 제제로 대체
(i) 방사선 방호;
(j)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직업상의 위험을 예방, 통제, 방지합니다.
(k) 작업장의 대기 및 기타 주변 요인의 통제;
(l) 높고 낮은 기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 및 통제;
(m) 화재 및 폭발의 예방 및 화재 또는 폭발의 경우 취해야 할 조치;
(n) 개인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의 설계, 제조, 공급, 사용, 유지 관리 및 테스트;
(o) 위생 설비, 세탁 시설, 옷을 갈아입고 보관하는 시설, 식수 공급, 기타 산업 안전 보건과 관련된 복지 시설
(p) 응급 처치;
(q) 비상 계획 수립;
(r)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감독.
III. 국가 차원의 조치
4.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그리고 이 권고의 제3항에 열거된 기술적 조치 분야를 고려하여, 각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당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한편으로는 안전과 건강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그리고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을 고려하여 산업 안전 보건 및 작업 환경에 관한 규정, 실행 강령 또는 기타 적절한 조항을 발행하거나 승인합니다. , 다른 한편으로;
(b) 과학과 기술의 경험과 발전에 비추어 산업 안전 보건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입법 제정과 이 단락의 (a)항에 따라 발행되거나 승인된 조항을 수시로 검토합니다.
c)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극복할 수단을 찾기 위한 연구 및 연구를 수행하거나 촉진합니다.
d)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의 조직 간의 협력을 촉진하거나 촉진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모국어로 된 이주 노동자를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 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근로자와 주변 인구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높은 사업체가 위치한 산업 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합니다.
(f) 국제 노동 기구의 틀 내에서 설정된 국제 노동 산업 안전 보건 위험 경고 시스템과의 긴밀한 연락을 확보합니다.
(g)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합니다.
5.
협약 제9조 1항에 규정된 검사 시스템은 1947년 근로감독협약 및 1969년 근로감독(농업)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문서를 비준한 회원.
6.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 조직과 협의하여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과 일치하는 근로 조건 분야의 조치를 촉진해야 합니다.
7.
협약 제15조에 언급된 협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a) 협약 제4조 및 제7조의 요건을 이행한다.
(b) 협약 제11조 및 이 권고 제4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에 할당된 기능의 수행을 조정한다.
(c) 국가, 지역 또는 지역, 공공 기관, 사용자 및 해당 조직, 근로자 조직 및 대표, 기타 개인이 수행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 및 작업 환경 분야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또는 관련 기관;
(d) 국가 수준, 산업 수준 또는 경제 활동 분야의 수준에서 견해,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합니다.
8.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의 공식화 및 적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과 대표 사용자 및 근로자 조직, 기타 관련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9.
협약 제7조에 언급된 검토는 특히 가장 취약한 근로자, 예를 들어 장애인의 상황을 다루어야 합니다.
IV. 사업 수준에서의 조치
10.
협약 제16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에는 경제 활동의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유형의 작업에 대해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는 작업장, 기계 및 장비를 제공 및 유지하고 작업 방법을 사용합니다.
(b) 다양한 범주의 근로자의 기능과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침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c) 작업, 작업 관행, 산업 안전 보건 조치의 적용 및 사용에 대한 적절한 감독 제공
(d) 사업체의 규모와 활동의 성격에 맞는 작업 환경과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적 장치를 마련한다.
(e) 위험 요소를 달리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합리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개인 보호복과 장비를 근로자에게 비용 없이 제공합니다.
(f) 특히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과 관련하여 작업 조직이 산업 안전 및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g)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h) 연구 및 연구를 수행하거나 전술한 조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 및 기술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11.
둘 이상의 사업체가 한 작업장에서 동시에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각 사업체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 산업 안전 보건 및 작업 환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관할 당국은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일반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12
(1) 협약 제20조에 언급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는 국가 관행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 안전 대표자, 근로자 안전 보건 대표자의 임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및/또는 공동 안전 보건 위원회; 공동 안전 및 보건 위원회에서 근로자는 고용주 대표와 최소한 동등한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2) 근로자 안전 대표,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위원회, 공동 안전 보건 위원회 또는 기타 근로자 대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안전 및 보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안전 및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조치를 제안하도록 권장됩니다.
(b) 새로운 주요 안전 및 보건 조치가 계획되고 실행되기 전에 협의하고 그러한 조치에 대해 근로자의 지원을 얻도록 노력합니다.
(c) 근로자의 안전 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프로세스, 작업 내용 또는 작업 조직의 변경을 계획할 때 협의해야 합니다.
(d) 근로자 대표 또는 안전보건 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고 및 기타 해고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 안전 및 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체 수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f) 작업장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해 근로자와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g) 노동 감독관에게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h) 산업 안전 및 보건 문제에 관한 협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i) 유급 근무 시간 동안 안전 및 건강 기능을 수행하고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합당한 시간을 가집니다.
(j) 특정 안전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사업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규모와 관련하여 실행 가능한 경우 다음을 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a) 사업체 내에서,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외부 기관과의 약정 하에 산업 보건 서비스 및 안전 서비스의 가용성;
(b) 특정 산업 안전 또는 건강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14.
고용주는 자신이 하는 사업의 성격이 보증하는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의 정책 및 약정, 그리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다양한 책임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매체로 모든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15.
(1) 고용주는 예를 들어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적용 가능한 표준의 이행을 확인하고 수시로 체계적인 안전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관할 당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산업 안전 보건 및 작업 환경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작업 중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고 대상 산업재해 및 건강 상해에 대한 기록,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감독에 대한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면제 기록 및 노출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물질 및 대리인.
16.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조치는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a) 자신과 직장에서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합리적으로 관리합니다.
(b)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공된 지침과 안전 및 보건 절차를 준수합니다.
(c) 안전 장치와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지 마십시오.
(d)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은 직속 상관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e) 작업 과정에서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건강 상해를 보고합니다.
17.
근로자가 법적 요구 사항의 위반으로 간주되는 사항 또는 다음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취한 조치의 심각한 부적절성에 대해 선의로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안전 및 보건 및 작업 환경.
V. 기존 국제 노동 협약 및 권고와의 관계
18.
이 권고는 국제 노동 권고를 수정하지 않는다.
19.
(1) 협약 제4조에 언급된 정책의 개발 및 적용에서 회원국은 자신이 비준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부록에 나열된 국제 노동 협약 및 권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2) 부록은 안전 및 보건 및 작업 환경 분야의 협약 또는 권고의 향후 채택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국제 노동 회의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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